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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당 호텔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 숙박 계약에 관해서, 별도로 정하는 “스타디움 시티 호텔 나가사키 관내 이용 규칙”(이하, “이용 규칙”이라고 합니다.) 외, 당 호텔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이용 안내·제주의 등(이하, “이용 안내 등”이라고 합니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 안내등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하, 본 약관, 이용 약관 및 이용 안내 등을 총칭하여 「본 약관 등」이라고 합니다.)
  3. 스타디움 시티 공식 사이트 및 앱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 등 외에 '스타디움 시티 멤버스 N 팀 회원 규약' 및 기타 규약 또는 약관(이하 총칭하여 '기타 이용 규약 등')이 적용됩니다. 이용에 있어서는, 본 약관 등 및 그 외 이용 규약 등을 충분히 확인해 주십시오.
  4. 고객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처」에 따라 취급합니다.
  5.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6.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별, 연령, 생년월일 등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미성년자의 숙박에 대한 동의서」〔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5.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손님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이하, 해당 계약 성립 후의 손님을 「숙박객」이라고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 또는 숙박 계약 성립 후에도 본 약관 등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의 체결의 거부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인 경우는 전조의 신청을 했을 때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숙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2.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의 등록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내용에 허위기술이 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때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1)부터 (4)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합니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합니다.), 폭력 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4. 폭력단 등의 세력 과시 또는 그들을 원조·조장하는 행위를 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취했을 때,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때
  7.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때
  9.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로, 법정 대리인(부모 등의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숙박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이 없는 때
  10. 천재 재해, 시설·설비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11. 당 호텔의 비품의 철거, 그 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요구, 스탭에게의 비방, 중상, 위협, 및 염상을 목적으로 한 SNS에의 투고 등의 괴롭힘 등에 의해, 당 호텔의 운영의 방해, 당 호텔 혹은 재패넷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를 행한 있을 때
  12.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범죄행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13. 법령, 국가가 정하는 지침, 기타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14. 본 약관 등 기타 이용 약관 등을 위반했을 때
  15. 그 외,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1.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손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11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고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전 각항의 규정은, 당 호텔로부터 손님에게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제5조 각호(단 제1호 제외)에 해당하는 때
    2. 제10조의 이용규칙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1조의 금지사항을 행한 때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불을 하지 아니한 때
    5. 숙박 신청의 인원보다 많은 숙박 또는 이용하려고 할 때
    6. 침실에서의 잠 담배, 소방용 설비 등의 훼손 등, 방화 방재상 위험한 행위를 행했을 때
    7. 당 호텔의 지배인 및 스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2. 전항의 규정은, 당 호텔로부터 숙박객에게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청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있어서, 제2조에 근거하는 신청 사항을 등록해 주십니다.
  2. 숙박객이 제13조의 요금의 지불을, 신용카드등의 통화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가려고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3. 당 호텔의 이용에 있어서, 본 약관 등 및 그 외 이용 규약등에 정하는 것 외, 공적인 신분 증명서등의 제시에 의해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숙박자의 경우는, 성명, 주소, 직업 등에 더하여 여권의 제시·복사 및 국적·여권 번호가 필요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1.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편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객실 사용에 여유가 없는 경우는, 숙박객으로부터 신청이 있어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3
    2.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2
    3.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전액

(이용 규칙 준수)

제10조

당 호텔 내에서는 이용 규칙 외에 각 시설의 설비에 따른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본 약관과 함께 그들을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십시오.

(금지 행위)

제11조

  1. 본 호텔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1. 당 호텔의 이용에 있어서 허위의 정보를 등록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부정 이용하여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3.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을 부정하게 취득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목적의 여하에 관계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본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5. 대량으로 숙박예약을 행하여 취소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 예약과 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7. 본 호텔 또는 재패넷 그룹이 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라고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8. 시스템 또는 기타 컴퓨터에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9.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송신 또는 기입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10. 당 호텔의 비품의 철거, 그 외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요구, 스탭에게의 비방, 중상, 위협, 및 염상을 목적으로 한 SNS에의 투고 등의 괴롭힘 등에 의해 당 호텔의 운영의 방해 또는 당 호텔 혹은 재패넷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11. 당 호텔 혹은 스탭에 대한 폭력, 협박, 공갈 등의 위압적인 부당 요구 행위
    12. 다른 고객, 기타 제3자, 본 호텔 또는 재패넷 그룹에 폐, 손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13. 기타 고객 기타 제3자, 당 호텔 또는 재패넷 그룹의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14.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범죄행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15. 폭력단 등의 세력 과시, 또는 그들을 원조·조장하는 행위
    16. 본 약관 등 기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17. 기타 이용 약관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8. 그 외,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2. 전항에 따라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고객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영업 시간)

제12조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13조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합니다.
  3. 전항의 숙박요금 정산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숙박 등록, 숙박에 따른 서비스, 숙박기간 연장 신청 등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5. 당 호텔이 아침 식사·점심·저녁식 포함, 또는 부대 서비스를 붙인 숙박 플랜의 경우, 숙박객이 먹지 않는, 또는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금액분을 신청합니다.

제14조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는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10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손님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미술품, 골동품 등의 손해하기 쉬운 물건, 생물, 애완동물 등, 당 호텔의 판단으로 맡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제17조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손님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에 건네 드립니다. 덧붙여 사전에 숙박일, 숙박자명의 연락, 그리고 숙박 예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도착한 짐의 수취를 거부, 또는, 배송원에 반송등의 대응을 실시해 맡기지 않습니다.
  2. 손님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해 취급은 다릅니다만 일정 기간 보관해, 그 사이에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한 날부터 일정 기간 당 호텔에서 보관해, 그 후에는 유실물법에 근거해 취급하겠습니다. 또, 음식물 및 잡지 및 그 외의 폐기물에 類하는 것 및 일반 관습 등에 준하여 당 호텔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체크아웃의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당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하겠습니다.
  3. 당 호텔은, 두고 잊혀진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서,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임의로 점검해, 필요에 따라서, 유실자에게의 반환 또는 전항에 따른 처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숙박자가 이에 이의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동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 원칙, 유실물법에 근거해 취급하겠습니다. 다만, 보관방법 및 보관장소 및 그 물건에 대한 가치 등 보관에 의한 영향에 의한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9조 (고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20조 (면책사항)

당사는 본 약관 등의 별도의 정 또는 기타 이용규약 등에 정하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본 약관 등의 변경)

  1. 본 약관 등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최신의 정보는, 당 호텔의 공식 사이트상에서 공표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2. 변경된 본 약관 등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 후에 고객이 당 호텔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은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항에 관계없이 본 약관 등의 변경전에 성립한 숙박계약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분리 가능성)

  1.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규약 등의 일부가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의 규정은 유효합니다.
  2. 본 약관 등 또는 그 밖의 이용 규약 등의 일부가, 어느 고객과의 관계로 무효로 되어 또는 취소된 경우에서도, 해당 고객을 제외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약관 등 및 그 외 이용 규약 등은 유효로 합니다.

제23조 (준거법)

  1. 본 약관 등의 유효성, 해석 및 이행에 대해서는 일본국법에 준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4조 (우선 언어)

  1.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합니다. 고객님의 참고를 위해 제시된 번역문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어 정문만 계약으로 효력을 가지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

제25조 (관할법원)

  1. 본 약관 등에 관한 일체의 분쟁은,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제정일: 2024년 5월 20일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관계)

품목

고장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 기본 숙박료(실료+조식 등의 음식료)

② 서비스료(①×10%)

추가 요금

③ 추가음식료(①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부대 시설 이용 요금

④ 서비스료(③×10%)

세금

소비세, 입탕세, 숙박세

비고 숙박 요금 등은 당 호텔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2日前 5日前 9日前 20日前
계약 신청 인원수 일반 14명까지 100% 100% 20% - - - -
단체 15~99명까지 100% 100% 80% 50% 50% 20% -
100명 이상 100% 100% 80% 50% 50% 20% 10%

(주)

  1. %는 예약 금액(세금 포함)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을 경우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